개인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의 경우는 대부분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월이나 3월 급여에 나오게 되는데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해 주지만 가끔은 직접 개인적으로 해야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소를 직접 가서 해야했지만 요즘은 집에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 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 연말정산 방법 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작년에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 또는 직장을 다니는데 이중근로소득이 있을때 그리고 기간에 서률을 제대로 못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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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