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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9. 13:45

개인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의 경우는 대부분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월이나 3월 급여에 나오게 되는데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해 주지만 가끔은 직접 개인적으로 해야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소를 직접 가서 해야했지만 요즘은 집에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 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 연말정산 방법


개인 연말정산 방법 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작년에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  또는 직장을 다니는데 이중근로소득이 있을때 그리고 기간에 서률을 제대로 못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개인 연말정산 방법


이런 분들은 개인 연말정산 방법 으로 개인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에 제출을 하는게 아니라 홈텟그나 관할 세무소를 통해 서류를 제출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급금을 내거나 받으면 되는 거겠죠 


개인 연말정산 방법 은 5월이 되면 홈텍스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꼭 홈텍스 홈페이지로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급을 받는 금액은 정확히 어떤 금액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 연말정산 방법


우리가 개인 연말정산 방법 으로 신고를 할때 환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를 냈죠 그 금액이 환급금액의 최고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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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서 보다는 홈텍스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할 거에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잇으니 말이에요 


자신의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 다수이겠지만 이중소득이 있다면 때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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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방법 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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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해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셔류를 제출한다는 번거로움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환급금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산 시점인 5월에 잘 해 보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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