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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30. 21:2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볼까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는 표준화된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이용한 발행 등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 송장은 종이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송장입니다. 발행이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납기방식에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보통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는 우편물이 거래처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이 상대방 전자우편에 도달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내용 확인과 영수증 확인과 관계없이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인, 연간 총공급가치가 3억원 이상인 민간기업,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치가 3억원 미만인 개별기업입니다.


발행시간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서명되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에는 실제 도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무서 납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시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홈택시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제도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전자세금청구서. ASP는 일정 수수료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화사용 발급은 세무서로부터 보안카드를 받은 후 ARS에서 발급하고, 세무서로부터 세무서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서와 거래관련 서류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문하기 편한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주택세나 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신용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간에 기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매자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구매자별로 총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총액만 기재되며, 고객별 세부내용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급·전송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됩니다. 전자세금은 부가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공급가격에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발행자의 경우, 발행자는 2%의 연금세가 부과되며, 구매자는 구매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발행이 늦어질 경우 1%의 연금 납세자는 0.5%의 연금세를 물게 됩니다. 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가 내는 연금세는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이 잘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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