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조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생활의 안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걸 이야기 하죠 이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는 아니며 재취업을 위한 부분임으로 실업급여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은 퇴직 다음날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지급이 되지 않음으로 퇴직을 하면 바로 신청을 해야 첫번째 실업급여조건 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축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경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직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실직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뭔가가 있어야 충족이 될 것 같네요
이는 실업급여조건 은 고용보험법 40조를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또는 180일 이상일 것이며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게 조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조건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을 하는 비자발적 이직자 들에게 인정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그럼 실업급여조건 알아보았는데 얼마를 지급을 해 주는 걸까요 ?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퇴직전 임금의 50% 와 소정급여일수 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 주는건 아니고 상한액이 있겠죠 다 된다면 좀 그렇겠죠
급여일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수는 66,000 원이 나옵니다. 월로 하면 꽤 되는 돈이네요 2017년은 5만원 2015년은 43000 원 지금 실직을 하면 최대 일66,000 원 선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금액이죠 최저임금의 90% * 하루 근로시간(8시간) 이 하한액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직급여는 외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조건 조건 중 하나가 실업인정이거든요 그는 수급자의 경우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아보니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조건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내 의사가 아니게 실업이 되었을 때도 생활안정을 위해 맞게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거죠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실직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