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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4. 22:24

부가세 계산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1월 그리고 5월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직장인이라면 상관이 없을듯 하네요


부가세 계산법 일단 우리가 사고파는 모든 제품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1100원 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거기서 100원은 부가세 이거든요 그래서 1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로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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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절세도 하나의 세태크 이기 때문이죠 100% 세금을 다 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엉 그래서 현금거래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현금거래는 그런 이력을 알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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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는 분들 부가세 계산법 안하고 장사를 하다가 세금 낼 시기가 오면 그 세금폭탄으로 장사를 내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대박이거든요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VAT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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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1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은 부가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110% 로 보고 거기의 10% 가 부가세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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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판매자는 이렇게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았죠 그래서 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이죠 6개월간 한달의 매출의 10% 정도를 부가세로 저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요즘 자영업자들 그런 여유자금 만들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1월, 5월에 부가세 계산법 으로 해 보면 납부해야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암울해 지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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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타경비로 부가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 렌탈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한달 부가세가 몇십만원 나온다면 그걸 경비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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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알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업응ㄹ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욱 많이 잘 알아 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계산법 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자영업자 분들은 잘 계산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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