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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작성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4. 21:54

공문 작성법 알아놓아야 할 부분이 회사 또는 공공기관 에서는 대외적으로 주고받는 문서를 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공문 작성법 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문 작성법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대표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라도 하면 회사적으로 망신일 수가 있으니 공문 작성법 을 알아 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공문은 양식이 있어요 각각의 문서마다 다 작성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용도에 맞는 양식으로 찾아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양식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는 기존 파일들이 있으니 그 파일들을 참조하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공문 작성법 이 공문서의 정확한 쯧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정의가 정확해야하니 말이에요 이는 업무를 처리할 때에 명확한 의사의 전달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보존하는 역할을 이야기 한다고 보면 되며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되겟죠 



공무원이 작성한 직무상의 문서를 이야기 하는게 본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에서 작성한 문서 그리고 공무원이 확인한 문저 들을 이제는 그런 공문서로 통합하여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문 작성법 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문서 작성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 요구가 되는 경우나 업무상 지시 협조 보고 제안 건의등으로 업무상 요구를 해야하는 경우 이렇게 공문서를 작성하는거죠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면 공문서의 시작에는 이 문서를 발행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 기대효과등도 들어가면 좋으르 것 같네요 



이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법령이나 판례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식이나 용지는 통일되게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며 품위도 올려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 내가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등은 자주 읽어보고 내가 보낼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일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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