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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란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라는 말에 대해 한번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경우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작성방법 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기 전에 먼저 이 내용증명이란 사기나 소송 등등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작성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방법필요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밪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쯤에 발송을 했다 라고 내용증명을 하는거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은 쉽게 지워질 수도있고 증명으로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금전거래 를 할때 많이 사요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주택매매 계약서 등도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소송으로 가기 전 상대방의 마지막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작성방법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 법률사무소를 가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이며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죠 처음은 이렇게 한번 조언도 받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증명 할때마다 비용을 이렇게 내기는 그렇죠 그러면 작성방법을 알아놓고 직접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같네요
법률사무소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행 해 주는데는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공백의 A4 지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받는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문서제목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간략하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하지 감정이 들어가면 손해일 것 같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마지막 으로는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보내는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했으면 보내야 겠네요 보내는 방법은 서류 작성을 한 후 일단 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1부는 본인,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이 될 것 같네요
우체국의 내용증명창구가 별도로 있으니 여기 가서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 으로 작성 하는 이유는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이 내용증명이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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